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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0나47868

구상금

주문

이 법원에서 이루어 진 승계 참가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 및 승계 참가원인 피고는 1993. 11. 15. 중소기업은행과 대출금 3,000만 원, 변제기 1994. 4. 25. 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같은 날 위 대출 관련하여 원고와 신용보증계약( 신용보증기간은 위 변제기와 같음) 을 각 체결하였고, 그 후 변제기가 1995. 4. 25., 신용보증기간이 1995. 10. 25. 로 각 연장되었다.

신용보증 사고 발생으로 1996. 2. 23.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16,029,409원을 피고를 위하여 대위 변제하였고, 2001. 1. 17. 피고를 상대로 구상 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4. 20. 선고 2001 가소 4061 판결을 선고 받았다.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는 2010. 5. 26. 피고를 상대로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1 심판결을 선고 받았다( 주문은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음). 1 심판결 선고 후, 2016. 9. 29. 원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2020. 7. 16. 원고 승계 참가인은 1 심판결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지급명령 (2020 차 전 30888) 을 신청하였고, 2020. 8. 29. 피고의 이의 신청으로 본안사건 (2020 가소 351507) 이 진행되다가, 2020. 11. 13. 소 취하되었다.

2021. 3. 5. 이 법원은 피고가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고의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 참가인 만이 이의 신청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의 채권 양도에 따라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주문 1.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위 채권에 대하여 상사 소멸 시효인 5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