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051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6,052,47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7. 1.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들은 아래 사고로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D 4.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망인은 2015. 4. 17. 11:03경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순천방향 74.6km 지점에서 앞서가다 차량 이상으로 회전하여 역방향으로 정차한 F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위 스파크 차량 운전자를 돕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였다.

망인은 비상깜빡이를 켠 후 차량에서 내려 스파크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상황을 확인한 후 망인 차량으로 돌아와 트렁크를 열고 안전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는데, 뒤에서 오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 G이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피하려고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마침 갓길쪽으로 피하던 망인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망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의 고속도로에서 망인이 횡단하는 것을 예측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4차로의 완만한 좌커브(R: 약 200m)에서 직선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며, 사고 당시 오전 11시경의 맑은 날씨로 시야장애 요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