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2014. 11. 16. 03:30 경 동두천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 세) 가 노상에 떨어져 있던 빈 병을 발로 차 깨뜨리면서 그 파편이 피고인의 얼굴에 부딪히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외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