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망 A은 2016. 9. 2.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삼척시 D 임야 47,4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5.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라 한다).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2016. 10. 25.경 그 발행어음이 부도가 났고, 2016. 12. 6.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A과 피고의 처 F은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라 제5호증, 을라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A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이 1차 부도처리되기 직전에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 따라 이를 부인한다.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인정사실 피고는 2016. 9. 2. A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A은 2016. 9. 2. 위 돈을 입금받고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E의 당좌예금 계좌로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