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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20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오피스텔 10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H 오피러스 차량 1대를 14,400,000원에 구매하면서 그 구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400,000원을 18개월간 매월 2일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1. 6. 27.경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4,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I을 통해 J으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어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소재파악 등 확인보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대출 후 9개월 동안은 성실하게 변제한 점, 피해자측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채무관계가 종결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