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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31 2016가단210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4. 10. 구미시 C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409.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매매대금 : 636,000,000원 계약금 : 30,000,000원(2016. 4. 5.) 중도금 : 40,000,000원(지급일: 2016. 4. 18.) 잔금 : 566,000,000원(지급일: 2016. 6. 30.) 특약사항 : (1항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시설상태에서의 계약이며 현 시설물을 인도하기로 한다.

계약금 30,000,000원은 2016. 4. 5. 지불하였고,

4. 18.에 중도금 4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4항)임대차보증금과 대출금채무는 매수인이 전액 승계하며, 대출금채무는 은행 사정에 따라서 약간 상환할 수 있다.

(8항)계약일 현재 공실인 502호(원룸), 503호(주인세대)의 임대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9항)305호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55,000,00원)은 잔금 전까지 전세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2) 위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 D가 설명하여 제공한 중개대상물 목록표에는 매매대금이 636,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315,000,000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41,000,000원으로, 실제로 임대인으로서 한 달간 수령할 수 있는 차임 총액은 2,480,000원, 대출금채무로 인하여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금 이자는 월 1,100,000원, 따라서 월 수입은 1,3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 매매계약 체결 이후 경과 1) 원고는 2016. 4. 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로 5,000,000원, 2016. 4. 5. 계약금의 일부로 25,000,000원, 2016. 4. 17. 중도금으로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