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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정4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두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2018. 3. 1.부터 2018. 9. 19.까지 근로한 G의 2018. 8. 임금 4,300,000원, 2018. 9. 임금 2,717,000원 등 임금 합계 7,01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