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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노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액 중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액 중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약 9,3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여전히 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횡령죄의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