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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1 2019가단1070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