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02 2015고단9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7. 03:10경 충남 서천군 B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1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15경 위 B주택 인근 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25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에 있는 서천보건소 앞 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오만 원 권 지폐 2장, 일만 원 권 지폐 4장, 미화 1달러 권 지폐 2장, 말레이시아 1링깃 권 지폐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