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5 고단 2070』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D: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피고인 C은 2016. 3. 3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4. 21.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2015 고단 2070』에 대한 증거의 요지란 아래 부분에서, ① 피고인이 2013. 11. 경 설립한 J은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 하여 대부분의 운영자금을 차용 금으로 충당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구지사 인테리어 공사의 도급을 준 2014년 경에만 30억 원이 넘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J은 매입대상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제 3 자들에게 매입대금의 약 2 배 가격에 재매매하는 방식의 소위 ‘ 기획 부동산’ 업을 영 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토지 매수 자들에게 전매대상 토지의 현황, 향후 개발 및 지가 상승 가능성, 담보 현황 등을 실제와 달리 설명하거나 과장하여 설명하는 기망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