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4: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강원 화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숙취 운전의 경위와 직전 음주전과의 시기,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