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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02 2014고단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09: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얼음방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옆에 지갑을 놓아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장, 우리카드 1장, 홈플러스 현금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0:11경 익산시 창인동 익산역 부근에 있는 F 상점에서 시가 42,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소에서 7회에 걸쳐 합계 9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