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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13 2014고단84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5. 14:2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장뇌삼 밭에서, 시가 25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장뇌삼 51뿌리를 캔 후 이를 타고 온 트럭에 싣기 위해 그 부근에 있던 소나무 아래 쪽에 모아놓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추가서증제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