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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7 2020나11896

공사대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반소 원고) 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와 피고의 항소 이유는 각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보태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갑 제 29호 증, 을 제 6, 7,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2. 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5 쪽 표 순번 1 ‘ 다락 창호 추가 공사 4,735,060원’ 을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5 쪽 표 합계, 제 1 심판결 6쪽 2 행 ‘40,149,130 원’ 을 각 ‘35,414,070 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8쪽 5 행 ‘26,445,330 원(= 40,149,130원 - 13,703,800원)’ 을 ‘21,710,270 원(= 35,414,070원 - 13,703,800원) ’으로 고친다.

3. 추가판단 피고는, 제 1 심판결에서 인정한 추가공사비 중 다락 창호 공사대금, 다락 내부 및 계단실 등 기구 공사대금, 세대 별 싱크대 하부 장 길이 확장 및 거실 붙박이장 공사대금이 피고가 직접 지급함으로써 정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 1 심에서 인정한 다락 창호 추가 공사비 4,735,06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공사비 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그 금액 만큼 청구 취지를 감축하나 이에 따라 원고는 당 심 2020. 9. 25. 자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에서 위 4,735,060 원만큼 청구 취지를 감축하였다( 변경된 청구금액 35,414,070원 = 종전 청구금액 40,149,130원 - 4,735,060원). , 나머지 항목의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정 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 27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