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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59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이고, 피고인 A은 인적 사항 불상의 E과 이전에 만난 적이 있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0. 경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달 21. 01:20 경 대구 북구 F 소재 G 성당에 이르러 성당에서 금품과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E은 도로 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성당 내부로 들어가 사 무실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떼어 낸 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I K3 승용차의 예비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성당의 주차장에 주차된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달 24. 15:11 경 대구 북구 J 건물 C 동 302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H 작성),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이동 동 선상의 CCTV 확인에 대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파손된 피해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장면에 대한), 운전면허상 세 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 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