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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9 2014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군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 소재 모건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9쪽)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의 처벌 내역(2001. 11. 27.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 2008. 9. 18.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10. 2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1. 2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