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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12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26』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6. 03:05경 대구 중구 C에서 ‘D’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만 18세)외 1명에게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4. 16. 03:05경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2014. 4. 17.경부터 2014. 6. 6.경까지는 ‘F’라는 상호로 약 20평 크기의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테이블 10개,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을 갖추고, 위 음식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불고기, 우동 등을 조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을 하면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2014고단2995』 피고인은 2014. 5. 5. 23:30경 위 ‘F’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G(만 18세) 등 4명에게 소주 5병과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청취),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단속사진,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인ㆍ허가 관련 범죄 입건 통보), 피의자 A의 식품위생법위반 수사결과 통보 『2014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미성년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화진술 및 미성년자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