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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06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C 종중( 이하 ‘ 본건 종중’ 이라 한다) 은 D 시조 E의 24 세손 F를 중시 조로 하여 선조들의 봉제사 및 후손들의 친목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이다.

그 종 원들 중 F의 아들 G의 후손들은 ‘H 문중’, I의 후손들은 ‘J 문중 ’으로 불리었다.

본건 종중은 광주시 K 임야 43,469㎡( 이하 ‘ 본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74.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등기 명의 인으로서 위 종중은 2014. 4. 26. 정기총회( 이하 ‘1 차 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여 도유사를 2명으로, 대의 유사를 20인 이내로 증원하도록 규약을 변경하는 등의 결의를 하여 도유사로 H 문중의 L, J 문중의 M를 선임하고, 대의 유사로 J 문중, H 문중에서 각 8 명씩을 선임하였고, 피고인은 1차 총회 결의에 의하여 J 문중 측의 대의 유사로 선임되었다.

2015. 2. 21. 경 본건 종중의 정기총회( 이하 ‘2 차 총회’ 라 한다) 가 개최되었는바, 2014. 4. 26. 자로 변경된 본건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대의 유사 과반수 참석에 참석 유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정기총회는 피고인을 포함한 J 문중이 주도한 결과 H 문중 측 대의 유사들은 이에 참석하지 않아, 2차 총회에는 1차 총회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대의 유사 16명 중 8명만이 참석하였다.

본건 종중은 2차 총회에서 피고인을 도유사로 선임하고, 종중 주사무소를 피고인이 사무실로 이용하는 ‘ 서울 성동구 N, 210호’ 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총회 결의를 하였으나 2차 총회의 결의는 위와 같이 결의 정족수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피고인은 2015. 3. 4. 경 광주시 행정 타운로 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