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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10995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6. 5. 13. 사망하였고, 형제자매로는 망인의 언니 망 L, 여동생 M, 남동생 망 N, 원고 A이 있었는데, 망인을 원고 A 및 M와 망 L의 자녀로서 대습 상속 인인 원고 B, C 및 망 N의 처와 자녀로서 대습 상속 인인 원고 D, E, F, G, H, I가 상속하였다.

그 관계는 다음 기재와 같다.

형 제 망 L 망인 망 N 부부 D A M 자녀 자녀 형 제 B C E F G H I

나. 망인과 피고는 수십년 간 함께 거주하면서 재산을 형성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왔는데, 망 인은 폐암 진단을 받아 2016. 3. 29.부터 국립 중앙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다.

라.

원고

E는 망인의 상속인인 나머지 원고들 및 M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느합 60016호로 기여 분 및 상속재산 분할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8.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원고들 및 M의 상속분을 원고 E는 235/1300, 원고 B, C은 각 1/10, 원고 D은 3/65, 원고 F, G, I, H은 각 2/65, 원고 A은 1/5, M는 1/4 로 각 정하는 화해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원고들 및 M가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 권고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전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망 인은 생전 피고와 동업하여 모은 재산으로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망인 명의의 O 은행, P 은행,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예치하였으므로 위 예금은 모두 망인의 재산인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2년 간 망인 명의의 위 각 계좌에서 합계 2,698,872,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