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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0. 17:00 경 김해시 B 앞에 있는 피해자 C(65 세) 이 염소 등의 가축을 키우는 농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에서 피해 자가 농장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퇴거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굴착기를 사용하여 위 진입로에 폭 2m, 깊이 60cm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앞쪽에 폭 2m, 높이 60cm 가량의 흙을 쌓아 올리는 등 농장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진입로를 막아 오토바이, 손수레 등이 농장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