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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4 2020고정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11. 30. 17: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투숙을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방을 준비하는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위 모텔 카운터 창문을 세게 열었다

닫으면서 ‘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장사를 그딴 식으로 하냐!’, ‘우리 외국인이다.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태양,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