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돈을 빌리던 중 2015. 4. 17.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9개의 대출업체로부터 8,500만 원을 빌린 후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위 2015. 4. 17.자 대출금을 갚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동답한신아파트 4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3,450만원을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빌린 5,000만 원과 합하여 2015. 4. 17.자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2015. 4. 17.자 대출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6. 12.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고자 하였는데, D은 피고인에게 2015. 4. 17.자 채무 중 일부가 변제된 사실을 증명하는 완납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므로, 피고인은 2015. 4. 17.자 대출업체 채무가 변제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입수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경 서울 관악구 E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완납증명서 양식에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명내용 : 상기인은 2015년 4월 17일로 아래 금융사와 체결한 금 오천만원의 금전소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