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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1 2020고단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및 C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8. 5. 23.경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자신의 식당 사업에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지인 D은 피고인의 식당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설립한 법인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및 C에게 ‘베트남 하노이에서 식당 체인점 사업을 할 예정이다, 지인도 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나도 5천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식당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 4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6. 15.경 40만 위안과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6. 19. 40만 위안 합계 80만 위안(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베트남 하노이에 F 한식 프랜차이즈 2호점을 내줄테니 가맹비로 3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자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1. 계약서 사진, 계좌내역, 메신저 내역, 피의자 계좌내역, 송금증, 위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