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노21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