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0.06 2015가단335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유한회사 에스엠산업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5카단7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소외 유한회사 에스엠산업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5카단72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