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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4 2018가단788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2016. 11. 10. 2억 원을 차용하되, 2017. 5. 30. 1억 원, 2017. 8. 30. 1억 원을 분할 지급하고, 원고 B이 원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 회사와 금융대출을 진행하던 F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책임준공능력으로는 금융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타절)하게 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공사가 진행되었을 경우 얻게 될 공사수익금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를 소외 회사의 상무인 피고 명의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소외 회사가 채권자를 피고 개인으로 하여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거나 강행법규인 국세기본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G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타절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의 이자와 소외 회사가 공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 대표인 원고 B(개명 전 H)이 피고에게 'E과 상무님께 큰 누를 끼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