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공1988.5.15.(823),829]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가리킨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4.12.27. 피고로부터 그와 소외인의 공동소유인 대구 중구 (주소 1 생략) 대 66평과 (주소 2 생략) 대 2평 9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중 피고의 지분전부를 대금 41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0,000원과 중도금의 일부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매매대금 중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1985.1.31., 3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같은 해 2.28., 잔대금 160,000,000원은 같은 해 3.31. 각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가 속해 있는 대구시 중구 소재 대구백화점 동편일대는 30필지의 대지 위에 31동의 건물이 노후한 채 밀집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의 위험이 있었던 바, 대구시 중구청은 1984.5. 경 위 지역일대의 지주들에게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합동건축을 권유하여 위 지역을 정비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같은 해 5.18. 지주들에게 위 일대를 9개 지구로 정비하는 합동건축정비 계획안을 제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모임을 주선하여 위 계획안을 설명하고 자율적인 정비를 권유하였으나 지주들이 위 계획안을 계속하여 반대하므로 1985.8.28.에 이르러서는 지주들에게 위 계획안 자체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 원고들은 이러한 중구청의 권유를 잘못 알고 이 사건 대지가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그 중 10평 내지 15평이 편입되어진 것으로 단정한 나머지 이를 이유로 1985.1.28.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후 지금까지 나머지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5.2.2. 원고들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다시 같은 달 19.에는 같은 달 28.까지 2·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피고의 위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대구시 중구청이 제시하고 권유한 위 합동건축정비 계획안은 강제력이 없는 지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에 의하여서만 그 실현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데 원고들은 이를 강제력이 수반되는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이유로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는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지상에는 민법 제572조 및 제574조 소정의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때 일반사회 관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5.12 선고 86다카2070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계약체결 및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그 동안의 지가상승정도,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액 금 4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예정액을 적당히 감액하여 그 중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