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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3271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746,798원, 피고 C, D, E는 각 6,856,160원, 피고 F은 2,795,2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소외 G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단336953 임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 채권 합계 24,754,098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76265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2014. 8.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2047호로 (위 가압류결정 청구금액에 이자 1,356,6380원을 추가 압류하고,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아래 표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4. 8. 11.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C D E F B

나. 판단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주문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 채권에 관하여 H, I, J 등의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2015. 12. 1.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자, 피고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을 이유로 관리단에 대한 관리비를 민사집행법 제248호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들이 관리단에 대한 채무 전액을 집행공탁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