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06:00 경 서울 양천구 C 빌라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 외벽의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올라간 후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3 휴대 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2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DEMETER 향수 1 병, 시가 8,000원 상당의 립 틴트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페르 시안 고양이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절도 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모두 반환되어 상당 정도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