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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11:40 경 김해시 진영읍 불상지에서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 한국 전력 공사 경남 지역본부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만으로는 앞서 든 벌금 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 손해 배상법 위반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