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 00: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E(17세), 청소년 F(17세) 등 10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 가량을 후라이드치킨 등 안주류와 함께 6만 원 가량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