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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 00: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E(17세), 청소년 F(17세) 등 10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 가량을 후라이드치킨 등 안주류와 함께 6만 원 가량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