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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3 2016고단7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81』 피고인은 2016. 5. 5. 20:56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세게 밀어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책상 밑에 있는 조립 PC 본체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상자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690』 피고인은 2016. 5. 2. 11:4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신발 밑에서 열쇠를 찾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작은 방에 있는 플라스틱 병에 든 동전 8,7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조립PC 본체) 압수경위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6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