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2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5. 20:46 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 5동 하층 C에서 수용자 번호가 D 인 피해자 E(46 세) 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빗자루가 떨어져서 혼잣말로 욕한 것을 자신에게 욕한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거실로 돌아와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나한테 욕했어요

”라고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아냐,

빗자루한테 욕했어.

” 라는 대답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공소장 등 첨부)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 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