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가합50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이자제한법 제2조의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2018. 2. 8.부터 연 24%로 제한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 중 이에 해당하는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