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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2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게 거래대금채권도 갖고 있는 등 변제의사나 능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피해자 D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 자체가 없었다.

공소사실 그대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원 실수로 은행 출금이 안 되니 급히 사용할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일단 형편이 허락하는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200만 원만을 변제 받았을 뿐 피고인과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다며 대여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변제 받고 고소를 취소한 후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합의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고, 따라서 피해자 진술대로 피고인이 즉시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 대한 거래대금채권의 근거자료로 F가 자필로 작성한 화장품 대금 지불 약속 증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위 지불 약속 증에 기재된 지불기 한이 3개월이나 경과된 상태였고, 그 무렵 F 명의로 9회에 걸쳐 총 200만 원 정도가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만 확인되는 정황상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