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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28698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밀양시가 2014. 2. 24.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755호로 공탁한 87,840,830원 중 24,767,243원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밀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 극동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 유화지질은 2013. 7. 19. 피고 극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극동종건’이라 한다

)로부터 밀양시가 발주한 차현배수장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라 한다

) 중 그라우팅 기본공사를 대금 53,900,000원, 그라우팅 추가공사를 대금 15,4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가 2013. 9. 16. 최종적으로 피고 극동종건과 사이에 위 수해복구공사 중 JSP관정공사를 대금 70,349,000원에, SGR그라우팅공사를 대금 22,308,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40,00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52,657,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여산(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건화특수,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 여산’이라 한다)은 2013. 7.경 피고 극동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 중 방수공사를 대금 31,9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가 2013. 8. 22.경 최종적으로 피고 극동종건과 사이에 위 방수공사를 대금 47,263,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33,05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4,213,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 서울종합설비는 2013. 5. 1.경 피고 극동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 중 기계ㆍ설비공사를 대금 137,5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가 2013. 5. 15. 최종적으로 피고 극동종건과 사이에 위 기계ㆍ설비공사를 대금 170,851,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