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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합57476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933,890원 및 그 중 365,031,110원에 대하여 2016. 9.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5. 4. 3. 피고 주식회사 A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16. 9. 13. 피고 주식회사 A의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지급청구[대위변제금 365,031,110원, 채권보전비용 1,902,780원, 약정 이율 연 1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12. 15.]

나.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사이에 2015. 12.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주식회사 A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

다. 피고 주식회사 원일특강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원일특강 사이에 2016. 3.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주식회사 A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