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508623

특허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6,402,072원,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41,392,24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이라 한다)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 G 3) 특허권자 : 원고 4) 발명자 : 원고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제1항】 110/220볼트 콘센트의 어스단자를 접지단자와의 접속토록 하는 통상의 구조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 상기 접지단자(10)와 어스단자(20)가 맞물리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 밀착되어지는 부분에 접지단자(10)에는 펀칭에 의하여 홀(11)을 천공하면서 홀(11)의 외측으로 발생되는 절개부(12)를 상측으로 돌출되게 형성하고, 상기 절개부(12)의 외측을 감싸면서 끼워지게 어스단자(20)에는 구멍(21)을 천공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의 접지단자(10)의 돌출된 절개부(12)에 어스단자(20)의 천공된 구멍(21)이 끼워진 상태에서 어스단자(20)의 구멍(21) 상측으로 노출된 절개부(12)의 상측을 가압하면 절개부(12)가 외측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걸림부(13)를 형성하여 접지단자(10)와 어스단자(20)는 틈이 없이 긴밀한 밀착이 이루어지게 결합되어짐(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110/220볼트 콘센트의 어스단자를 접지단자와의 접속구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도 1> 본 발명의 설치상태의 평면도 <도 2> 본 발명의 접지단자와 어스단자의 결합상태도 5) 주요 도면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과 합의 1)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피고 B(상호 ‘I’)에게 이 사건 특허가 적용된 콘센트 제품을 납품하였다가, 2009. 5.경 거래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납품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계속하여 생산ㆍ판매하였다. 2) 피고 B는 콘센트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2014. 2. 1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