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3.17 2021가단3005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1. 1. 2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20.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에 의하면, 같은 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은 ‘ 금 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20.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1. 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