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8 2013고단447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6. 1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은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5.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회장 G과 거제 H과 통영 I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 대한 전기통신소방공사 수주에 대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가 위 공사를 수주받을 것을 전제로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가 피해회사로부터 공사체결에 대한 수수료 3억 원을 미리 송금받되, 2012. 6. 7.경 위 H과 I조선소 현장에 가서 물량표를 보고 견적 등이 맞지 아니하여 전기통신소방공사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3억 원을 바로 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을 위 D에게 보고한 다음 위 D의 결재를 받아 ‘수주의 건으로 받은 일금 삼억 원정을 2012. 6. 7. 현장 답사 이후 타당하지 못한 경우로 의견을 주시면 즉시 상환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위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를 피해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과 위 D은 2012. 6. 7. 현장답사를 다녀올 때까지 위 3억 원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위 D은 공모하여 2012. 5. 24. 피해회사로부터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