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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27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중 ‘5)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청산금 344,616,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18. 위 청산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6.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3.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인근 실제 거래 사례에 비하여 너무 저평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