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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01 2018가단236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경 피고와 사이에 충주시 C 외 7필지의 도시형생활주택 16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2. 10. 8. 소외 D, E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3. 7. 19.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은행에서 준공 후 대출을 받아 토지와 건축물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550,000,000원(수수료, 이자 별도), F조합 대출금 150,000,000원은 준공 후 대출을 받는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3. 원고는 공사대금 13억 원(토목공사, 부가세 포함), 등기비용, 인허가비, 설계비, 제세공과금, 사채원금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완공하는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및 관련 비용을 토지 및 건축물을 대물로 제공함으로써 정산하기로 한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9. 4. 위 D, E에게 합계 7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D, E에게 변제한 금원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4. 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D, E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이 이루어질 시 본건의 소송비용 및 소외 G(전 시행사) 관련 미지급 금원 7,000만 원 중 이미 지급된 금원 1,835만 원을 정산하여 5,165만 원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에 따른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D, E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합1716호), 위 법원은 2014. 10. 16. 'D, E는 피고에게 각 59,956,25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