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7....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D에 대하여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D 소유의 군산시 E연립주택 제가동 제2층 제205호(집합건물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 1. 15. 접수 제1893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나.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C(중복)호로 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되어(그 후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음) D의 처인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5. 12. 17.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배당표에는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0,000,000원을(채권신고금액 59,682,191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203,434원을(채권신고금액 47,366,807원) 각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3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은 가장채권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고, 피고에게 이루어진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실제 존재하는 채권이고, 이 사건 이전에 D은 피고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것임을 말하여 그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그 증거들에다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