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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117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7. 6.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8.경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 회장인 C과 사이에 남양주시 D 답 1,8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계약금 10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위 100,000,000원 중 90,000,000원이 피고 종중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8. 17. 20,000,000원을, 2015. 11. 30. 100,000,000원을 피고 종중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다. 이후 C은 피고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서 2016. 2.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본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총 매매대금은 1,020,000,000원으로 정하고, 가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기지급한 12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0원)은 중도금으로 각 인정하기로 하며(다만 중도금은 2016. 3. 21.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잔금 800,000,000원은 2016. 4. 15.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피고 종중 총회결의가 없었고, 현재까지 피고 종중 총회결의로 위 매매계약이 추인되지도 아니하였다.

마. C은 2016. 5.경 원고에게 31,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C이 회장 직위를 사임하고, E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2017. 3. 28., 2017. 4. 10.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