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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 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도봉 경찰서 쪽에서 노원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630,3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위 D이 112 신고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등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