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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7고정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 세, 여) 과 피해자 부모와의 인연으로 인하여 알고 지내던 중, 약 1년 전부터 부동산 거래 중개 문제로 자주 만 나 연락하면서 지내 왔다.

1. 피고인은 2016. 6. 13. 18:00 경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B 아 내 앞에서 설 때 야한 옷 입고 오지 마라 네 유방이 보여서 난 싫었다.

그런 옷 입었다고

B 이는 생각조차 못했지만 수컷이란 어느 누구와도 똑같단다.

싫었다는 게 좋았다는 거야 사실이니까” 라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 18:00 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다음에 돈이 준비되면 휴게실 가서 3-4 시간 놀 수 있는 곳이 갈치 조림 먹는 곳에서 가까운데 있더라

그때 가자. 내 말 잘 들으면 잘사는 토대가 마련되어 미래에 후회 없이 잘 살 것이고 내 말 안 들으면 귀인의 손길이 끊어지니 힘겹고 어렵게 살겠지요.,

그게 뭐냐고 돈 갖고 가서 말하마

술 한잔 하고 나서” 라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2. 18:00 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내가 널 자주 만나다 보니 여자로 보여서 문제야 문제, 네 가 내 말 듣고 연애 한번 천만 원 즉석에서 줄 것이고 거부하면 힘든다.

욕해도 내가 바란 건 요즘에 떠오른 생각이다.

좋은 남자로 중매해 줄게.

그러나 내가 B 이를 여자로 봤다는 건 죄가 되냐고 너와 내가 상통하면 끝이지 뭐가 저렇고 저렇고 말 자고 이 문자 보관하지 마라 네 젖가슴에 만족했고 청계천 둘이 걸을 때 뒤 태보고는 아 이정도 B 이면 엉덩이 참 좋다 하고 감탄사가 튀어 나왔단다.

취사선택은 B이 머릿속에 있으니 혼자 절대로 혼자 선택 하렴 자주 만나니 사랑이 연애 감정이 싹튼 거야” 라는 내용의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