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945

대여금

주문

1. 피고 B, D,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D,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6. 5. 9.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6. 6. 30.까지 원금의 15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D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피고 F은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3) 변제기 이후부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한다(2006. 7.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구한다

). 나. 피고 B,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6. 5. 9.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6. 6. 30.까지 원금의 15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 E은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따라서 피고 C, E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 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 3, 4,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 D,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