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41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시 텔 C 호 거주자, 피해자 D( 남, 50세) 은 E 호 거주자, 피해자 F( 남, 51세) 은 G 호 거주자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8. 30. 03:00 경 안산시 단원구 B 고시 텔’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호 방 앞에서 문을 두드리던 중, 피해자 F이 G 호 문을 열고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G 호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 F에게 “ 조용히 해 떠들면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다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호 방 앞에서 E 호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 D이 문의 안전 고리를 건 상태로 살짝 열어 보자 문을 잡아당기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칼 압수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거주지 E 호, G 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방에 찾아가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