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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6노16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를 양육해 온 외할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거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 녀의 외손녀인 피해자( 당시 6세) 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를 혀로 핥는 등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외할머니를 “ 엄마” 로, 피고인을 “ 아빠” 로 부르며 한 가족으로 생활해 왔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성장하면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장기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보호기관에서 보호 중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따로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출산한 후 양육을 온전히 외할머니에게 맡긴 상태 여서 친권자인 어머니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외할머니는 피고인의 동거 녀로서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어 외할머니의 처벌 불원 의사가 피해자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거나 피해자를 위한 진지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인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